“컴퓨터 과다사용 따른 시력상실은 産災”
수정 1999-09-23 00:00
입력 1999-09-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필름복사·현상작업 등 시력 저하에 영향을미치는 일을 해왔고 그 뒤에도 과도한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한 것이 인정돼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1999-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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