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2채’새달부터 稅감면
수정 1999-09-23 00:00
입력 1999-09-23 00:00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다음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당초 이같은 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전세금 상승 등 서민주거생활 불안이 계속되고 있어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시기도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시점에 맞추기로 행정자치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그동안 행자부는 지방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등록세·취득세의 감면대상 확대를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다음달말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신규 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구입,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100% 감면받고5년 후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지난 8월20일부터 2001년말까지 취득한 25.7평 이하의신규주택이나 미분양주택도 면제대상이다.그러나 전용 18평이상의 임대용 주택 2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등록세의 면제혜택은 없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9-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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