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지방교부세 15%로 인상 확정
수정 1999-09-22 00:00
입력 1999-09-22 00:00
이 법에 따르면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됐다가 반출되는 외국물품은 관세가 면제되고,내국물품도 관세·주세·특별소비세가 면제되거나 환급되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또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물류 관련 사업체에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27%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을 비롯,국세징수법·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관세법 등 10개 조세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15%로 오르면 내년도 지방교부금은 올해 지방교부금 6조2,000억원보다 8,500억∼9,000억원이 늘어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임차인대표자회의를 구성,임대주택의 관리규정,관리비,시설유지 및보수 등에 관해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사업자와 임차인 대표자회의간 분쟁 조정을 위해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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