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 사생활 침해”국민오해 불식
수정 1999-09-22 00:00
입력 1999-09-22 00:00
정부는 잘못된 일부 언론의 보도와 뜬 소문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감이 실제상황보다 더 과장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를 위해 정부의 통신비밀보호활동 상황을 수시로 공개하고 일선 수사기관 감독을 강화하는 등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감청은 인권 선진국에서도 범죄수사 등을 위해 이뤄지고 있다.93년 프랑스는 1만여건,독일은 3,900여건의 감청을 했다는점을 들어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급속도로 감청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실제로 정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범죄는 97년 4.88%,98년 10.7%,올상반기 14% 등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동전화 보급률도 97년 120.7%,98년 102.
5%,올 상반기 76.8%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올 상반기 감청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1.3%나 줄었다는 점을 강조한다.특히유괴협박사건처럼 범인을 최단시간 안에 붙잡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사전에허가받을 여유가 없을 때 실시하는 긴급감청은 지난해보다 76.5%나 줄었다고밝힌다.
정부는 국민의 오해를 없애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예를 들어 전화가입자의 인적사항,설치장소,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위해 실시하는 사실조회를 전화내용을 엿듣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또 사실조회 건수가 지난해보다 50.3% 늘었지만 이는 범죄의 증가와 이동전화의 보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정부 당국자는 “현재수사기관에서는 국가안보,유괴·강도 등 악질 민생침해,조직폭력,마약 제조·밀매,뇌물수수 등의 범죄수사에서만 엄격한 법적 통제 아래 감청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1999-09-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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