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에 강제 구인장
수정 1999-09-22 00:00
입력 1999-09-22 00:00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학(李載學·39·구속)피고인이 증언을 위해 법정에 나왔는데 정 피고인이 출석치 않는 것은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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