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에 강제 구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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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2 00:00
입력 1999-09-22 00:00
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成箕汶)판사는 21일 97년 3월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부총재 정대철(鄭大哲)피고인이 두 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출두하도록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학(李載學·39·구속)피고인이 증언을 위해 법정에 나왔는데 정 피고인이 출석치 않는 것은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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