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빛낸 시민 사망때 내년부터 시민葬 거행
수정 1999-09-21 00:00
입력 1999-09-21 00:00
시 관계자는 “‘대전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중이며 조례안이 의회 정기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장에 소요되는 비용중 상당부분은 시가 부담하며 장의는 국장·국민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하기로 했다.대상자는 시의원,언론계,학계,기관·단체장 등 10명 이내의 인사를 추가로 위촉해 구성되는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한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7일까지 대전시 총무과에 전화(042-250-2211)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1999-09-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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