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처벌 ‘솜방망이’
수정 1999-09-21 00:00
입력 1999-09-21 00:00
2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각종 비위로 법원에 기소돼1심 재판을 받은 공무원 34명 가운데 1심에서 징역이나 금고형 등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집행유예(19명)나 벌금형(10명),선고유예(4명) 등 가벼운 처분으로 모두 석방됐다.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전체 사건의 평균 실형 선고율 20%에비해 턱없이 낮은 것이다.
비위 공무원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뇌물 4명,허위 공문서 작성 10명,공문서 위·변조 2명,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13명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나머지 과실범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8명,폭력 5명,기타12명 등이다.
법원 관계자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형사 처벌과 함께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등 2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재판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조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사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무원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도 실형 위주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자성적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9-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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