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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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1 00:00
입력 1999-09-21 00:00
서울시는 20일 앞으로 각종 지방세를 납세자가 직접 수납대행 금융기관을방문하지 않고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우선 21일부터 종합토지세를 대상으로 시금고인 한빛은행 각 점포에서 자동이체 납부신청을 받는다.종토세 자동납부를 원하는 사람은 10월 22일까지 신청하면 11월 1일자로 거래계좌에서 자동인출돼 납부처리된다.

시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를 주민세 균등할과 자동차세,면허세,재산세 정기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뿐아니라 납기 마감일을 넘겨 5%의 가산금을 내는 불이익도 막을 수있다.

한편 시는 한빛은행과 전용라인 개설 등 시스템이 보완되면 다른 은행으로도 자동납부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순기자
1999-09-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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