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입찰에 참가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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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1 00:00
입력 1999-09-21 00:00
입찰에 참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늦어도 입찰 당일 오전까지는 국채 입찰을 대행하는 ‘국채전문딜러’를 찾아가야 한다.지난 7월 재정경제부가 선정한 24개 금융기관이 전문딜러들이다.은행 12곳(외환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주택 기업 평화 하나 한빛 씨티 파리국립은행)과 증권사 11곳(동양 대우 대신 삼성 현대 LG 신한 한화 굿모닝 교보 대유리젠트),그리고 동양종금 등이다.

이전까지는 투신사와 보험사들도 포함됐으나 이번에 정부가 증권매매업을허가한 기관만으로 한정했다.개인입찰이 처음 허용된 지난 6일 입찰에서는은행권중 외환은행이 유일하게 참가했으며,증권사 중에서는 동양 대신 삼성LG증권 등 4곳이 참가했다.

이들 전문딜러들의 영업점 창구를 찾아간 뒤 입찰대행(청약) 의뢰서를 쓰고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주민등록증과 돈을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청약할금액인 입찰증거금(100%)은 물론 대행수수료(낙찰금액의 0.1%)도 챙겨야 한다.그런 다음 해당 영업점에서 입찰대행 확인서를 받으면 절차가 끝난다.

이후 전문딜러들은 정부를 대행해서 입찰을 실시하는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해 전자입찰을 하며,당일 낙찰금액이 결정된다.한은이 낙찰결과를 통보하면전문딜러들은 고객계좌로 입찰결과 배정된 국채를 곧바로 넣어준다.



국채 현물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다.국채 수익률은 각 전문딜러들이 써낸금리를 가중평균한 것으로 결정된다.통상 입찰일 전날의 국채수익률 종가 수준에서 결정된다.

박은호기자
1999-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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