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고시생 문제](하) 司試열풍 잠재울 제도개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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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0 00:00
입력 1999-09-20 00:00
그럼에도 요즈음 고시촌의 빈방을 잡기란 쉽지 않다.신림동 일대의 300여곳에 이르는 고시촌은 여전히 고시준비생들로 붐빈다.
이같은 고시열풍은 일차적으로 각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다.
올가을 각 기업체들의 대졸인력 채용규모는 1만명선으로 추정된다.제법 문턱이 넓어지긴 했으나,다수 고령 고시생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취업시장의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다.지난 2년간 적체된 대졸실업자 30만명에 졸업예정자 20여만명이 보태지는 ‘상황’도 문제지만 취업연령 제한이라는 벽이 원서조차 낼 수 없게 만든다.
○○학원의 A원장은 80년 중반까지 10여차례나 사법시험을 치른 전직 고시생.고령 고시생들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새삼스럽게 뭘 충고하겠느냐”고말허리를 잘랐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던졌다.“고시공부란 밑빠진 독에 물붓는작업과 비슷하다.”.몇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도 안되면 미련을 떨쳐야 하다는 얘기로 들렸다.
그나마 그는 뒤늦게 성공한 케이스다.대다수 고령 고시생들에겐 다른 탈출구를 찾기란 고시에 합격하는 길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길이다.
따라서 고령 고시생 문제도 결국 우리 사회전체가 제도적으로 풀어야할 과제인 셈이다.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한다.
일부 법학교수들은 응시 제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려대 신영호교수는 현재 사시 1차시험을 4번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본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정해응시횟수가 적은 수험생을 성적순으로 우선 합격시키고, 나머지를 다시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한양대 김상규(金相圭) 교수는 “법과대 졸업생에 한해 시험을 보게 하는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많은 고급인력이 불필요하게 고시에만매달리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 주장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실제로 새교육운동추진위 등이200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학교육 개혁방안을 내놓았다.그러나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법조인력 충원방식을 둘러싼 논란의 근저엔 법조계의 뿌리깊은 기득권 지키기 의식이 숨어 있는 탓이다.
연세대 홍복기 교수는 “사법시험 열풍,특히 ‘고시 낭인’이 양산되는 현상을 없애야 하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그 방법론으로로스쿨 도입이나 법조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사법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그는 특히 “법조인력은 머리좋은 사람보다 합리적인 사고의소유자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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