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최고 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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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0 00:00
입력 199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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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체들이 자가용 차량 억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제대로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교통수요 억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행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경감률을 높이는 조례를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주차장을 100% 유료화하고 통근버스 운행,차량 10부제 시행 등 시가 제시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가운데 2가지 이상을 이행할때에 한해 감면대상이 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감축효과의 한도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크게 완화했다.

이와 함께 경감률도 최고 70%에서 90%까지로 크게 상향시켰다.

이같은 규정완화 사실이 알려지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는 업체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지난해에는 180여곳만 신청했으나 올해는 7월말 현재 벌써 900여곳으로 늘었다.어려운 경영여건에서 부담금을 한푼이라도 덜내겠다는 것이다.시는 올 연말까지 1,500여곳이 이행 프로그램 신청을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규정이 엄격한속에서도 방송사 2곳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충실히 이행,40%와 45%의 경감혜택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는 19일 2만9,256곳에 총 406억원의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을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만8,484건 402억원에 비해 건수는 2.7%,금액은 1.2% 증가한 것이다.5,000만원 이상 부과한 업체가 68개로 이들이 전체 부과액의 17%를 차지한다.

단일업종으로는 백화점 등 대규모 판매시설이 26곳으로 최대의 비중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돼 전체적으로 부과금액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기관이 많아 수입은오히려 줄어들 것같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9-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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