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묵 제조업소 무더기 적발
수정 1999-09-20 00:00
입력 1999-09-20 00:00
서울시는 19일 묵류 제조가공업소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벌여 식품첨가물사용기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18개 업소를 적발하고 해당 제품 188.45㎏을 압류,폐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봉구 창동 창성식품은 묵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있는 소르빈산을 넣고 유통기한도 허위로 표기해 영업정지 및 품목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제품의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장안상사와 냉장보관 제품을 상온보관한 성동구 행당동 한양식품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성수동 대성종합식품,대성식품,마포구 공덕동 마포묵집,강동구 천호동 신승종합식품,명일동 토산식품,경기 용인시 용인농산,강원도 횡성군 바위샘식품,도봉구 창동 성원식품,선경식품,성동구 금호동 대창식품,성북구 종암동 수정식품 등은 품목정지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심재억기자 jeshim@
1999-09-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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