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용 인삼·벌꿀제품 불량 많다
수정 1999-09-18 00:00
입력 1999-09-18 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25개 인삼제품,벌꿀제조·가공업소에 대해 특별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어긴업소 17곳을 적발,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파낙스는 2년근 미만의 춘삼과 병삼을 사용한 ‘고려인삼차’,‘고려인삼정’을 만들어 판매해왔고 다른 업소에서 홍삼분말과 추출액을 구입해 이름만 바꿔 시중에 1억2,000만원 상당을 유통시켜왔다.인삼제품은 4년근 이상을 쓰도록 돼 있다.
대구 달성군 고려농삼은 ‘구룡삼’ 제품을 생산하면서 로얄젤리 대신 화분을 원료로 사용하고 춘미삼,묘삼,삼피 등 저가의 삼에서 뽑아낸 추출물을 사용,2,000㎖짜리 한병을 24만원에 백화점 등에 공급해왔다.
또 대구 달성군 고려인삼개발원은 ‘홍삼2000’을 생산하면서 홍삼대신 카라멜색소를 써왔고 녹용추출물,운지버섯을 사용한다는 품목제조 보고와는 달리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 청원군 건강보조식품 생산업체인 한국생명과학은 반품된 ‘대원월견유’,‘양비효소골드’,‘키틴키토산’ 등 6개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2000년 8월31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태순기자
1999-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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