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普光 탈세’ 충격과 파장
수정 1999-09-18 00:00
입력 1999-09-18 00:00
이번 조사는 또 오너중심의 재벌체제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지도 투영된 것으로 평가된다.세정개혁차원에서 재계인사에 대한 소득탈루조사를 강화,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재벌개혁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특히 보광대주주 홍씨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고 변칙증여행위 등을 감추기 위해 무려 1,071개의 차명(借名)계좌를 개설,운용해온 사실은 사회지도층인사로서의 도덕성이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임을 말해주는 것이라할 수 있다.따라서 이번 조사는우리 사회 상층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 세정당국의 조사는 세법규정에 의해 더욱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세법에는 자산 100억원 이상의 법인기업은 5년에 한차례씩 법인세와 법인대표의 상속·증여세 포탈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도록 왜 있다.이에따라 재벌이든,언론기관이든 차등이나 예외를 두지 말고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착수,세금추징 등 응분의 조치를취함으로써 투명한 세정풍토를 조성하고 국정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1999-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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