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근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문답
수정 1999-09-18 00:00
입력 1999-09-18 00:00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된 이유는. 개별 납세자의 세무조사 결과는 원칙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다.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세법질서 확립과 공익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극히예외적으로 공개한다.
■홍석현(洪錫炫)사장 한 사람만 검찰에 고발했나. 통상적으로 탈세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세금만 추징하고 검찰고발을 하지않는다.이에 따라 홍사장 일가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 고발은 언제 결정했나. 이번주 초에 검찰 고발 방침을 굳혔다.검찰고발은 오늘 했다.
■홍사장을 조사하면 삼성과 중앙일보 연관부분도 나올텐데. 이번 조사는 보광에 대한 조사다.삼성이나 중앙일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홍사장은 언론사주 신분이 아닌 보광 사주 신분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홍사장에 대한 검찰고발은 국세청 단독으로 결정했나. 국세청이 단독으로 조사했고 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다른 차원에서 보지말아달라.
추승호 기자
1999-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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