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산천·이촌동 아파트현장에 세무민원창구 개설
수정 1999-09-17 00:00
입력 1999-09-17 00:00
입주 주민들이 구청에 가지 않고도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발급 및 복잡한 세무상담을 한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이동창구에는 구청 세무공무원이 배치돼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세 안내,세무상담 등 세무관련 업무를 종합 처리한다.
김재순기자
1999-09-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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