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도 實名시대…강릉경찰서 첫 시행
수정 1999-09-17 00:00
입력 1999-09-17 00:00
교통단속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함정단속과 교통경찰의 불친절에 대한 불만과 금품수수 부조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교통단속 실명제는 단속구간의 200∼300m 앞에 세워놓는 이동식 예고 입간판에 ‘교통단속 근무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근무 경찰관들의 이름과 계급을 부착하는 제도다.
강릉경찰서 관계자는 “교통단속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교통경찰 근무자의태도가 눈에 띠게 친절해져 강릉을 오가는 운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기분좋은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hancho@
1999-09-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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