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에 형법 첫 적용 ‘교통흐름 방해’혐의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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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7 00:00
입력 1999-09-17 00:00
서울 북부경찰서는 16일 오토바이 폭주족 김모군(17·서울 노원구 월계4동)등 3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이 최근 폭주족을 뿌리뽑기 위해 형법의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고선언한 이후 처음이다.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는 육로나 수로 및 교량을 파손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군 등은 달아난 친구 1명과 함께 이날 새벽 0시10분부터 2시간40분까지서울 강북구 번동사거리에서 노원구 월계사거리까지 60㎞ 구간을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몰면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로부터 오토바이 3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순찰차로 추적하면서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실과 무전으로 연락,예상도주로를 차단한 뒤 월계4동 골목길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이창구기자 window2@
1999-09-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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