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예방 대책
수정 1999-09-17 00:00
입력 1999-09-17 00:00
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개 전문직종이다.국세청은 이번에 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행정서사,기장 대리 등 8개 전문직종을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으로 지정했다.관세사나 기술사,경영지도사등은 일반 소비자와 그다지 연관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부동산 중개사등은 이미 상반기에 지정됐다.
이번에 의무가맹 대상으로 지정된 전문직종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이면 모두 대상이 된다.8,000∼1만명 정도가 의무가맹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金浩起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변호사의 경우,지방의 고령 변호사 정도만 제외될 뿐 대부분 가맹대상”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남대문과 동대문시장,용산전자상가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대형시장을 집중 타깃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상반기 가맹실적이 가장 나쁜 업종이 소매업(48.8%)인데 이는 주로 이런 대형시장이 협조를 하지 않은탓으로 분석됐다.그래서 국세청 고위간부들까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상가별 번영회 등 협의체를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상반기 가맹실적 1위였던 병원(91.4%)은 병원협회의 협조가 결정적이었다.
국세청은 상반기 의무가맹 대상으로 지정된 3만3,642개 업소 가운데 끝까지가맹을 거부한 2만3,100개 업소의 명단을 이미 조사국에 통보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가맹하지 않고는 못배기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추승호 기자 chu@
1999-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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