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68.8% 폐기·계류
수정 1999-09-17 00:00
입력 1999-09-17 00:00
대한매일이 의정감시 시민단체인 한국유권자운동연합(상근 공동대표 金炯文)과 공동으로 실시한 ‘15대 국회 정치개혁 입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15대 국회의 의원발의 민생관련법안은 모두 284건으로,이 가운데 3분의 1 수준에도 밑도는 94건(31.2%)만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46.2%인 121건은폐기·철회됐으며,24.2%인 69건은 계류중이다.전체 법안 기준으로 보면 폐기·철회된 230건 가운데 민생관련법안이 절반을 넘는 121건에 이르렀다.
민생관련법안은 노동,세제,남녀고용평등 및 여성,교육,환경,사회복지 및 장애자·청소년·어린이관련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97년 12월 대선 전 민생법안 처리율은 48.6%였으나 대선 후에는 22.6%에 불과해 여야가 득표전에 치중해 민생법안을 다뤄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낳고 있다.
또 청원은 각 상임위 및 특별위에 모두 520건이 접수됐으나 단 1건만 채택돼 국회청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1건은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의원 등 의원 37명이 소개한 ‘서울중구관광특구지정 청원’이다.접수된 청원은 26%인 135건만이 처리됐으며,74%에이르는 385건은 계속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유권자운동연합 김공동대표는 “여야가 당리당략에는 민감하지만 국민의 이익에는 무관심하다는 증거”라며 “청원 채택률 저조현상은 직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통로가 폐쇄된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09-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