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조정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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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6 00:00
입력 1999-09-16 00:00
당초 1,000명 이상의 취락만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 주택 300가구 이상을추가한 이유는.
인구만 기준으로 하면 규모가 적으면서도 세입자가 많은 취락이,규모가 큰취락보다 유리해진다.
가구수 밀도를 적용할 경우 어떤 취락이 혜택을 보게 되는가.
인구는 다소 적더라도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취락이 주로 혜택을 보게 된다.
해제대상 집단취락지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의 ‘중소규모 취락’은 어떻게 되는가.
해제대상 집단취락이나 기존 시가지에 연접한 경우는 광역도시계획에서 해제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광역도시계획에서도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취락은 지자체가 별도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취락지구의경우 그린벨트로 계속 묶이지만 건물 증·개축 등 건축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되고 정부가 도로,상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해준다.
인구 또는 주택가구수를 기준으로 해제지역 면적을 산출할 때 나대지도 포함된다는데.
그린벨트지정 당시부터 있던 나대지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해제면적에 포함된다.
1가구의 주택으로 인정하는 나대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주택으로 인정받는 나대지의 크기는 최소한 주택건축이 가능한 면적(60㎡)이상이어야 한다.그러나 60㎡ 이상으로 나대지 면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주택 1가구로만 인정한다.예를들어 나대지 1,000평을 갖고 있다면 해제면적 산출에는 포함되지만 주택으로 인정할 때는 1가구로만 인정한다.
인구가 990명인데 주택이 302가구라면 해제대상이 되는가.
된다.
주택가구수 산정기준은.
주택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서 인정하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한하되 주택가구 산정은 그린벨트내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산정한다.
무허가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나.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법상 무허가건축물로 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된 건축물이면 인정된다.
경계선 관통취락도 대규모 취락과 똑같은 기준으로 해제되나.
그렇다.일단 그린벨트 경계선이 취락을 관통한다면 대규모 취락면적의 해제와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이 경우 주택가구수는 300가구 이하라도 무관하다.건교부 도시정책과 (02)504-9137 ,500-4127,도시관리과 (02)500-4129∼30.
박성태기자 sungt@
1999-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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