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행자부 활동범위 싸고 마찰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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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4 00:00
입력 1999-09-14 00:00
전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모임이 정착돼 가고 있다.산업자원부·환경부 등의 중앙부처와 부산·광주·대구·경남 등의 광역단체,서울지방법원 등의 35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서울 숭실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사무처 관계자도 참석해 입법·사법·행정부와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것이다.행정자치부측도 13일 “이번의 세번째 간담회를 계기로 전국 직장협의회 모임이 착근하고 있는것같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1차 간담회는 지난 6월 대구에서,2차는7월 광주에서 각각 열렸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더욱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광주시협의회 대표는 전국직장협의회 연합회 구성,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완화,전임금지규정 철폐 등을 요구했다.경북도협의회 대표는 “보수 현실화를 위해 내년에 모든 공무원에게 25만원의 봉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당직·하계휴가 수당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간담회에서 활발한 의견이 오간 만큼 직장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기관에서 협의회 구성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행자부 관계자는 내다봤다.행자부는 전국직장협의회 간담회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간담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요구사항들이 법령 개정 대상이어서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바꿔말하면 현재의 법령을 위반하거나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간담회의 활동범위를 예의주시하겠다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요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연대서명을 갖는다면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돼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다음달에도 회의를갖기로 한 직장협의회 간담회의 활동범위가 관심거리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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