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國庫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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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4 00:00
입력 1999-09-14 00:00
지난 여름 집중호우때 바다로 떠내려간 수중 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여름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바다에 유입된 채 처리되지 않은 잔존 폐기물들을 수거·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재해복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100%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국고지원 총액은 약 6억원이며 자치단체별로는 부산 1억2,600만원,인천 4,200만원,울산 1,200만원,충남 4,100만원,전남 3억800만원,경남 1,600만원,제주 3,000만원 등이다.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은 재해대책본부의 금년도 재해대책사업비 중 해양폐기물처리사업 항목에 포함된 금액이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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