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압적 임의동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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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4 00:00
입력 1999-09-14 00:00
피의자의 동의 없이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은 불법체포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부장판사)는 11일 영장 없이 강압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연행,경찰서 보호실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직원 조모씨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항소심에서불법체포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체포의 개념에는 몸을 묶는 유형적인 것은 물론 협박처럼 무형적인 방법도 포함되는 만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박과 같은 무형적인 수단에 의해 이뤄진임의동행도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의 차원에서 법원의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피고 조씨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근무하던 93년 3월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던 정모씨를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정모씨에게 “단단히 손을 봐줘야겠다”는 둥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씨를 검찰청으로 연행한 뒤 경찰서 보호실에 감금한바 있다.정씨는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뒤 수사관 조씨를‘불법체포·불법감금’ 혐의로 서울고법에 고소했으나,무혐의처분을 받게되자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판결에 따라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영태부장판사)는 지난6월 피고 조씨의 ‘불법감금’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불법체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다.그러나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불법체포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결국 수사관 조씨는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임의동행’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임의동행에 대한 피의자의 동의가 절대적 요건이다.하지만 과거 역대 억압적인 정권아래서 일반 국민들은 수사관이 불쑥 나타나 “잠깐 갑시다”며 팔목을 잡으면 저항이 불가능했었다.95년말 체포영장제도가 도입됐지만 임의동행요구는아직도 관행화돼 있는 현실이다.그러나 설혹 범법사실이 확실하더라도 수사절차가 위법하다면 수사관도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이 이번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전과자’가 지검직원에 대해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을 검찰이 기각한 것은 ‘가재는 게편’이라는 항간의 비판을 면하기어렵다.따라서 인권보호와 관련된 재정신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1999-09-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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