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유도 지방발령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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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3 00:00
입력 1999-09-13 00:00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12일 ‘노조사무장 이모씨를 지방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노조활동 탄압이 아니다’며 서울건해산물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회사측에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은 전보발령이후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전보발령 이전”이라면서 “이씨에 대한 전보발령은 회사에 맞서 노조원을 지원하던 이씨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 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서울건해산물은 97년 안모씨 등 직원들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하다 거부하는안씨를 신설한 전남 완도출장소로 발령했다.회사측은 안씨가 행정소송을 낸뒤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지난해 7월 이씨도 신설한 통영출장소로 발령했다.

회사측은 이에 불복한 이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노동행위라는 결정을 받아내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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