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창교수 ‘국감 제도개혁’ 주제발표
수정 1999-09-11 00:00
입력 1999-09-11 00:00
국정감사제도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국회의 입법활동 및 예·결산 심의 활동수준을 제고하고,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감시·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구상·집행에 관해 되짚어보는 정책감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현행 국정감사제도는 정책과정의 합법성을 따지는 합법성 감사에만치중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것은 합법성 감사가 비리의 적발이나 위법행위의 폭로 양식을 취하면서언론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효용성이 큰이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정감사는 감사 대상기관 운영실태,능력,예견되는 결과 등을중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하지만 감사는 특정사업이 사회에 미치는 최종 영향성을 평가하는 데 초첨을 맞춰야 한다.또 정책감사에 치중하되 감사 진행과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대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류·기록 등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실제 조사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구축해야 하며 각종 사회과학기법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
또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모든 행정단위기관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삼을게 아니라 불특정 기관을 임의로 선정해 감사하거나 기획감사제도를 도입,매년 중점 감사 정책분야를 정해 감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정감사는 왜곡된 행정운영 방법의 시정과 그에 따른 대안의 제시를 최종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국정감사 자체가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 해결과정이자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정치적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이과정에서 조금이나마 국민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알 권리가 충족된다면 충분한 정치과정적 의의를 지니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1999-09-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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