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社 실태·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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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1 00:00
입력 1999-09-11 00:00
국내 파이낸스 업계의 최대 회사로 알려진 삼부파이낸스사 회장의 거액횡령혐의는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파이낸스사들의 신용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전망이다. 따라서 파이낸스사 출자자의 동요와 함께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교란 요인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정하는 파이낸스사는 전국에 모두 500여개사.특히 환란이후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에서 우후죽순처럼 늘어왔다.법상 금융기관이 아니라 상법상 주식회사로 자본금 5,000만원이상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데다금융감독원 등의 검사도 받지 않는 틈을 타고 번창했다.

‘파이낸스’란 말도 법상 인정된 용어가 아니라 업체들이 붙인 상호로 순식간에 유행이 됐다.사채업자가 유사 금융기관으로 간판을 내세운 성격이 짙다.파이낸스사는 예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대출과 어음할인 등에 자금을 운용한다.최근에는 삼부파이낸스사 등이 ‘용가리’등 영상사업에 투자하고 펀드까지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

물론 파이낸스사는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서민금융 역할을 해온 긍정적인면이 있긴 하다.배당률이 연 20%안팎으로 높아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그러나 신용 면에서 법상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보다 훨씬 떨어진다.파이낸스가 파산때투자자들은 원리금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감독도 전혀 받지 않아 자산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초 ▲파이낸스사들이 최고의 배당률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데다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보장되는 것처럼 소비자들 오도했다며 삼부파이낸스 등 31개 회사에 허위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재정경제부 등 금융당국은 법적 규제를 검토했으나 ‘사금융’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파이낸스사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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