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26개국‘사법공조 선언’
수정 1999-09-11 00:00
입력 1999-09-11 00:00
각국 대법원장들은 선언문에서 사법공조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송달,증거조사 및 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강력한 조약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권고하고 “한국과 호주간 민사사법공조조약을 모델로 각국간에 유사한 조약을채택할 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이어 “한-호주 조약이 정보통신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상이한 법체계를 적절히 조화시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선언문은 또 각국의 사법부간 정보-인적교류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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