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첫 공개
수정 1999-09-11 00:00
입력 1999-09-11 00:00
다음은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에 대한 요약.
헌법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정부는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외에 모든 조직화된 종교활동을 억압하고 있다.진정한종교자유는 없다.헌법은 “아무도 외세를 끌어 들이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 종교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몇몇 종교단체의 형성을 허용했다.이들은외국종교 조직과 국제지원단체를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이 단체대표를 만난몇몇 외국인들은 이들이 종교교리나 의식,교육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종교목적을 위해 사원을 지을 수 있다”고 하지만 종교활동을 허용하는 불교사원은 없다.2개의 개신교와 1개의 가톨릭 성당이 88년이후 평양에 문을 열었다.많은 방문자들은 활동이 연출됐다고 본다.당국의 사전 절차없이 이곳을 찾았던 외국 신자들은 심지어 부활절에도 문이 잠기거나 텅비어있음을 발견했다.그 중 몇명은 안에 들어가 봤으나 좌석이나 성경,찬송가집에 쌓인 먼지로 보아 사용되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당국은북한에 한곳의 신학교가 있으며 한해에 6∼9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권이 용인할 수 없다고 간주한 종교관행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반대자들을 혹독하게 처리하고 있다.미 의회에 증언한 증인은 북한에 신앙 때문에 투옥된 사람이 있고 당국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가르쳐신을 믿는 이들은 미친사람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1999-09-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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