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銀 前·現임직원 23명 문책
수정 1999-09-11 00:00
입력 1999-09-11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원은행의 최전행장 등이 업무상배임혐의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원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23명을 무더기로 문책했다.
강원은행은 지난 9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재무 및 신용상태가 나쁜 부실업체의 여신상환 능력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대출하거나 투자 부적격업체가 발행한 무보증사채를 사들이는 등 3,310억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금감위는 한빛은행의 부실대출과 관련 정지태 전 상업은행장 등 전직 은행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이달 말 한빛은행 검사결과를 발표한다.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내에는 새로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양생명을 기관경고하고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동양생명은 1,790억원의 보험계약을 통해 생긴 모집수당 161억원 중 26억원을 계약자에게 사례금(특별이익)으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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