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판매 적발 주유소 고발조치안해 봐주기 의혹”
수정 1999-09-10 00:00
입력 1999-09-10 00:00
김의원은 D구의 경우 지난해 9월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D주유소를 적발,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경찰에 고발하거나 세무서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Y구는 유사휘발유를 판 S주유소와 D주유소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을 하지 않고 경고조치만 했다고 밝혔다.
E구 역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N주유소에 대해 경고처분만 했으며 K구는적발된 S주유소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만 부과하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의원은 현행법상 유사휘발유 취급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 범죄가있다고 판단될 때는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상당수의 자치구가뒤늦게 고발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9-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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