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창원 탈주·범죄행각 종합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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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0 00:00
입력 1999-09-10 00:00
부산지검 강력부(閔有台 부장검사)는 9일 ‘신창원(申昌源·32)의 탈주 및범죄행각’에 대한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신을 상습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밝혀진 126건 외에 특수강도미수 2건 등 17건의 범죄행각을 추가로 밝혀냈다.이에 따라 신의 범죄는 모두 143건으로 피해금액은 현금3억여원과 귀금속 등 모두 8억3,5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은 도피기간 중 2년6개월 동안 전국을 무대로 상습적으로 강·절도 행각을 벌여왔으며 배낭에다 흉기와 쇠사슬 등 범행도구를 넣어다니며 피해자의손발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자물쇠로 채운 뒤 칼로 위협,돈을 빼앗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악랄했던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 전북 익산의 한 외과병원 수술실에 침입,훔친 마취제가 든주사기와 쇠파이프를 갖고 왕궁파출소에 들어가 무기를 훔치려다 심경의변화를 일으켜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1999-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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