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대상·기간 엄격 제한
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법무부는 특별지시에서 계좌추적은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증거 수집차원에서가급적 최소화하되 추적대상도 원칙적으로 대상자 명의의 계좌와 그 계좌에직전·직후로 연결되는 계좌에 한정토록 했다. 추가 추적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도록 했다.
또 추적대상이 되는 계좌의 거래기간과 영장 유효기간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고 추적대상도 혐의자 및 관련인물 등으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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