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문책기준 강화 교통법규 위반도 징계
수정 1999-09-08 00:00
입력 1999-09-08 00:00
도는 간통죄 등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하로 ‘혐의 없음’이라는 검찰의 처분이 내려졌다 해도 반드시 징계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정직,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 때도 종전에는 사고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문책 이전단계인 훈계에 그쳤으나 이달부터는 0.1% 미만은 훈계,0.1% 이상은 감봉 등경징계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을 때는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사법부의 판단과 별도로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도와 시·군 공무원의 문책 기준을 동일화해처벌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도 없앴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1999-09-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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