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놓친 신창원 신고자에 현상금 5,000만원 지급하라”
수정 1999-09-08 00:00
입력 1999-09-08 00:00
재판부는 “강씨의 신고로 경찰 10여명이 현장에 출동,신분확인을 위해 신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로 연행한 것은 분명한 ‘검거’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 신고 자체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정한 불편은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현상금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청구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지난 1월8일 밤 10시30분쯤 친정집인 익산에 다니러 왔다가 친구들을 만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30대 남자가 탈옥수 신과 인상착의가 비슷해 신고했으나 경찰이 신을 붙잡아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놓쳤다.
경찰은 신 검거이후 전북경찰청으로부터 현상금 대신 200만원의 위로금을제의받았으나 수령을 거부하고 지난 7월27일 현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9-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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