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언론인 윤리의식 조사/”촌지 받으면 왠지 약해져”
기자
수정 1999-09-08 00:00
입력 1999-09-08 00:00
조사에 따르면 ‘촌지를 받지 않는 기자’는 전체의 34.4%였고,‘한 두가지 촌지를 받은 기자’는 51.4%,‘세가지 이상의 촌지를 받은 기자’는 14.2%로 드러났다.조사는 촌지의 유형을 향응접대,선물,금전,무료티켓,취재관련무료여행 등으로 나눴다.
특히 촌지를 받은 기자일수록 취재원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그대로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했다.촌지를 받지 않은 기자의 보도자료 의존도는 60.3%인 반면,한 두가지 받은 기자는 79.0%,세가지 이상 받은 기자는 85%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사생활 침해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촌지를 받지 않은 기자는 22.4%가 ‘있다’고답했으며 한 두가지 받은 기자는 43.
2%,세가지 이상 받은 기자는 47.5%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이는 촌지를 받을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알려준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중립적 보도,사실의 정확한 취재,기업관계자의 접촉삼가…’ 등 12가지 취재보도 원칙을 제시하고 촌지와의 관련성을 분석했는데 여기서도 촌지수수 정도가 높을 수록 취재보도원칙을 잘 안지키는 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체의 53.2%가 ‘촌지수수가 기사선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 황치성 언론재단 정책분석팀 차장은 “언론인들이 취재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촌지수수를 오래된 관행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언론인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실천적 윤리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1999-09-0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