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6억원 넘어야 고급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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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8 00:00
입력 1999-09-08 00:00
재정경제부는 1가구1주택이라도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의 가격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1억원 비싼 6억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밝혔다.

이에 따라 호화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은 실거래가 기준 6억원대 이하에서는 전혀 내지 않게 됐으며 그 이상에서도 당초 정부가 예고했던 것에 비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재경부는 이날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보류된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고급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수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 이후 잔금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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