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안 전망/법.의학 개혁안 진통 겪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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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8 00:00
입력 1999-09-08 00:00
때문에 교개위는 개혁안을 김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교육부에 넘겨 추진하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사개위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의학 개혁안도 법학과같은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재검토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교개위 정진곤(鄭鎭坤·49·한양대교수)상임위원은 “개혁안은 교육적 차원에서 시험을 통한 법관 및 의사의 양성보다는 교육을 통한 배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사개위 등과 조율,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대학 교육체제뿐만 아니라 입시 판도에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획기적인 안을 담고 있다.
법학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은 학부과정을 없애고,일반 학사학위 소지자를선발토록 했다.의학대학원도 마찬가지다.예과를 폐지해야 한다.
법학대학원의 선발 기준은 대학의 성적에 많은 비중을 두고 비법학 전공자를 30% 이상 뽑도록 했다.같은 학교 학부 졸업생은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제한했다.의학대학원은 대학 전공과 관계없이 학사 또는 독학사 등의 자격을 갖추면 된다.학생선발 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법·의학 개혁안은 ‘법학과·의학과’ 중심의 입시 과열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사법시험의 응시자격 제한으로 대학의 ‘고시학원화’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학 전공 및 부전공자에 대한 사법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전문대학원 졸업자의 1차시험 면제는 형평성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또 전문대학원을 둔 대학들의 입학경쟁률은 크게 높아지는 반면 나머지 대학의 경쟁률은 크게 약화돼 ‘부익부빈익빈’현상을 부추길 우려도 크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9-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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