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율 인상 싸고 마찰
수정 1999-09-07 00:00
입력 1999-09-07 00:00
6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행자부는 현재 13.27%인 교부세율을 15%로 인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기획예산처는 교부세율은 그대로 묶어두고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하자고 팽팽히 맞서 있다.
기획예산처의 관계자는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는 무리한 사업추진이나 구조조정으로 재정악화를 자초하고 있으며 교부세,양여금 등 지방재정지원방식이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획일적인 교부세율 인상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적인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또 지방교부세법을 비롯해 양여금·보조금 제도와 관련한 법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6일 기획예산처의 이같은 주장에 “교부세율 인상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기획예산처의 주장은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이자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난했다.
김대통령이 지난3일 국민회의 지도부의 주례보고에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진념(陳稔)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수용을 지시’한 것은 지방교부세법 4조에서 교부세율을 13.27%로 규정하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법개정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관계자들은 “기획예산처가 법을 개정하는 대신 증액교부금을 내세운 것은예산을 무기로 매년 부처나 지자체들을 쥐겠다는 구태에서 나온 것”이라고비난했다.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주도록 돼 있는 증액교부금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예산은 50조원으로 이 가운데 교부금은 12%인 6조3,000억여원을 차지하고 있다.현행 13.27%를 15%로 인상하면 교부금은 약7,000억원이 늘어난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9-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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