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건축물 높이제한 고도지구 지정 추진
수정 1999-09-07 00:00
입력 1999-09-07 00:00
시는 내년 4월쯤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 구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른 풍치 또는 고도지구로 지정,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 경관보전조치를 취할계획이다.
시는 이에 앞서 서울 경관의 근간을 이루는 북악산 남산 낙산 인왕산 북한산 관악산 아차산 덕양산 등 8대 산 가운데 관악산과 아차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산을 풍치 또는 고도지구로 지정,경관 보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시관계자는 “8대 주요 산의 경관풍치를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재개발·재건축사업이 시행될 경우 층수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순기자fidelis@
1999-09-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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