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뒤 추가발견된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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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7 00:00
입력 1999-09-07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李載桓 부장판사)는 6일 “이혼 판결을 받은뒤 전 남편의 소유가 된 땅을 추가로 나눠 달라”며 A씨(여)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청구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땅 지분의 5분의 3을주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된 것이 분명하거나 재판 확정 뒤 새로 생긴 재산은 2년의 제척기간(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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