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뒤 추가발견된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수정 1999-09-07 00:00
입력 1999-09-07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된 것이 분명하거나 재판 확정 뒤 새로 생긴 재산은 2년의 제척기간(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9-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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