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수사 종결…서상목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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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7 00:00
입력 1999-09-07 00:00
대검 중수부(辛光玉 검사장)는 6일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한나라당서상목(徐相穆)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미국에도피 중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신중수부장은 이날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서의원과 이 전차장은 97년말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등과 공모,24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166억 7,000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했다”고 밝혔다.

신부장은 또 한국종합금융이 서의원의 지시로 관리한 30억원과 이회성씨가김태원(金兌原)전재정국장에게 전달한 40억원 등 모두 70억원이 추가로 불법모금된 사실을 포착,정밀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불법 모금에 관여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으나 도피 중인 이 전차장의 진술을 들어야 진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락 강충식기자 jrlee@
1999-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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