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안관리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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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6 00:00
입력 1999-09-06 00:00
정부는 외교통상·통일·국방부 등 주요 부처의 보안 부서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전산보안시스템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지난 3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회의자료가 유출되는 등 보안관리체제에 구멍이 생겼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안관리체제 개선방안’을 마련,김종필(金鍾泌)총리의 훈령으로 각 부처에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현재 1∼3급 3단계로 돼있는 비밀구분을 ‘극비’ ‘비밀’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해커 침입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전산보안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보안업무관리 규정에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고 ‘비밀취급인가증’ 등 불필요한 서식은 대폭 간소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1999-09-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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