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학습휴가제’ 내년 도입
수정 1999-09-06 00:00
입력 1999-09-06 00:00
또 방송 및 PC통신 등을 통해 교육을 받고 학점·학위를 따는 ‘사이버 교육기관’도 등장한다.
인간문화재 및 문하생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위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평생학습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시행령을 공포,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계속 교육 및 재교육을 위해 해마다 일정기간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학습휴가제’가도입된다.
교육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제도를 의무화하지는 않되,기업체들이 복지 차원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9-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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