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억원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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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4 00:00
입력 1999-09-04 00:00
김포세관과 마산세관 등이 관세법 규정을 잘못 적용해 수억원대의 관세를누락시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김포세관을 비롯한 일선 세관을 대상으로 관세부과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이같은 사실을 포함해 총 55건의 위법·부당 집행사실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사원이 공개한 98결산보고 자료에 따르면 김포세관과 마산세관은 각각 지난 97년 10월과 98년 9월 한국전력공사가 수입한 가스터빈용 전동기 ‘스타팅모터’에 대해 8%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관세 품목으로 처리해 총 1억400여만원의 세금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9-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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