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지 先보상後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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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4 00:00
입력 1999-09-04 00:00
내년부터 공사 시행기관이 우선 용지보상을 하고 사후에 정부와 정산하는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등 용지보상제도가 대폭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3일 각종 공공사업에 따르는 용지보상에 불합리한 점이 많은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보상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사업 시행기관이 용지보상비를 주민들에게 주고 정부가 나중에 그만한 돈을 공사기관에 지급하는 ‘선 보상-후 정산제’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가 댐공사를 맡고 있다면 수자원공사측이 지역주민들에게 보상비를 일괄 지급한다.정부는 다음해 예산에 수자원공사측이 지급한보상비를 책정해 지급한다.종전에는 매년 책정된 용지보상예산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주민들에게 수년동안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을 써왔다.

기획예산처 반장식(潘長植) 건설교통예산과장은 “보상받는 주민들은 연간보상예산이 적어 몇년에 걸쳐 ‘푼돈’으로 받던 것을 목돈으로 받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정부쪽에서는 보상비 지급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전체보상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분야별 총액편성제’도 도입된다.이는 도로·항만·공항 건설공사 등 큰사업분야로 나누어 보상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다.전에는 개별 사업별로 각각용지보상예산을 책정해왔다.때문에 A사업에서 B사업으로 용지보상비를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사업간 예산 전용이 가능해 한 사업에 대한 집중보상을 할 수 있다.주민들은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또 보상협상도 잘 이뤄지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용지보상 예산규모는 1조7,000억원 가량이었으며,내년 예산도 비슷한 규모로 책정될 예정이다.

손성진기자 sonsj@
1999-09-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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