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 반국가단체 아니다”대법,이적단체 구성죄만 적용
수정 1999-09-04 00:00
입력 1999-09-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남위원회가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하고는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이 불법 감청에 의해 채록된 것이어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위원회가 폭력적으로 정부를 전복하거나국가변란을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반국가단체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명호 피고인(31)과 징역 3∼1년에 집행유예 5∼2년을 선고받은 김이경 피고인(38·여)등 3명에 대해서는 “증거로제출된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이 불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김창현(37) 전 울산동구청장은 원심대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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