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재일동포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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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4 00:00
입력 1999-09-04 00:00
선거권을 먼저 부여한뒤 추후에 피선거권도 주는 단계적 방안이긴 하나 재일동포사회의 숙원중 하나였던 참정권 문제가 뒤늦게나마 가닥을 잡게되었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따르면 재일동포수는 98년말 현재 55만을 약간 넘어서고 있다.여기에는 물론 조총련이 포함돼 있다.4∼5세에 이르도록 재일동포로남아있는 것은 유독 민족적 순수성을 고집하는 우리민족 특유의 결벽성 때문.
일본에서 재일동포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다.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됐다가용케도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귀화(歸化)를 하지 않았다는이유로 이들에게 참정권은 물론 공직 취업마저 봉쇄해 왔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제한적이긴하나 투표권을 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서는 주지사 선거에도 투표권을 주고 있다.유럽은한발 더 앞서 가고 있다.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도 헌법상의 국민과 구별해서 지방자치법에 주민이란 개념을 도입하는 경향이다.아직은 외국인의 참정권이 지방선거에 제한돼 있으나 점진적으로나마 전국적인 선거에까지 확대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
세계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국제화하고 있다.어느 곳에 오래도록 살고있는 사람에게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한하는 쪽에도 피해가 가게된다.공동생활권내의 다양한 이해와 의견이 적절히 수렴되지 못하면 공동체로서의 통합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미국에 이민가 사는 동포들도 미국시민권을 기피하고 영주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한때는 교민회 같은데서 미국시민권 얻기 캠페인을 벌인일까지 있다.투표권을 확보해야 소수민족으로서 발언권이 커지고 미국사회가보장하는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법률적으로 미국국민이 됐다고 해서 미국사람이 되는게 아니다.어디까지나 한국계 미국인일뿐이다.
이번 일본에서의 참정권 부여문제와 관계없이 재일동포들도 이제는 귀화를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때가 됐다.물론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는 여러가지 사정이 다르다.그러나 일본귀화를 조국에 대한 배신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동포1∼2세 시대에는 바람직했을 지 모르나 이제는 꼭 그런것 만은 아니다. 한국계 일본인으로 당당히 사는게 보다 나은 선택일 지도 모른다.
[林春雄 논설위원 limcw@]
1999-09-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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