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벤처기업 육성법·제도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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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4 00:00
입력 1999-09-04 00:00
세계가 단일시장이 돼버린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과거의 양적 팽창과 하드웨어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증대와 소프트웨어적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처기업 육성에 열을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 강남 일원을 벤처벨트로 육성하겠다고 했고 각 구청도 저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내놓았다.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무분별한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지난해 7월부터 ‘관악벤처타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 등 벤처기업 육성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울대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3개 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뒤 서울대정·후문 양측에 벤처타운을 조성중이다.이와 함께 유망 벤처기업의 유치에최선을 다했고 선정된 입주기업을위해 새로운 임대문화를 도입,기업하기 좋은 환경 인프라를 구축했다.
더불어 모든 벤처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부족과 판매망 미비를 해결해주기위해 입주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알선해주고 엔젤클럽을 모집해주는 등 기초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책은 거의 다 동원했다.이 가운데는 구청이 굳이나서지 않아도 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준 것도 꽤 많다.
이같은 노력으로 중소기업이 36개에 불과하던 관악구에는 이보다 3배나 많은 109개의 벤처기업이 새로 입주했다.업종 또한 단순한 제품생산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소재개발과 지식업종으로 바뀌면서 부수효과로 소프트웨어관련산업 100여개가 스스로 입주, 현재는 240여개의 벤처기업이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이미 첨단산업 제품의 판매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의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초단체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점이다.자금이나세제 지원,건물 신축,국·공유재산 임대 등 벤처기업들에 꼭 필요한 도움을주려 해도 각종 규제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형편이다.때문에 벤처기업 육성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관련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내지 위임이다.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제 및 산업분야의 기능 가운데 지역경제적 속성을 띠고 있는 기능은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줘야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계획의 입안 및 집행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하며 투자재원의 확보와 그 재원의 운용 역시자치단체가 자율적 판단으로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아울러이에 따른 각종 법률의 정비와 함께 정원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기구와 인력을 조정·개편할 수 있는 재량권도 부여해야 할 것이다.이런 제도 및 법적인 기틀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벤처기업 육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울이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자칫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金熙喆서울 관악구청장]
1999-09-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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