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제도 개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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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4 00:00
입력 1999-09-04 00:00
‘옷로비’ 및 ‘파업유도’ 의혹사건 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상규명이라는 청문회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민간조사전문가 참여,예비조사제도,조사특위 강제권,위증시 처벌규정강화 등을들고 있다. 미국의회의 청문회와 같이 증인의 발언에 대한 형사면책 방안도제시한다.

이같은 제도개선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지금까지 ‘5공청문회’‘한보청문회’ 등 여러차례의 청문회가 열렸고 그 때마다 제도개선 문제는‘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다.특히 지난 97년 ‘한보청문회’ 이후 정치권은 국회내에 ‘청문회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여야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지난해에는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국회제도운영개혁위’를 구성,이 위원회가 청문회제도를 포함해 국회운영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은 시민단체와 학계가 촉구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현재 국회관계법을 협상중인 여야는 청문회 개선방안과 관련,제도개선위의 안(案)을 대부분 수용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지금까지 합의한 부분은 특위나 상임위 재적위원 과반수였던 개최요건을 3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소위원회의 청문회 개최와 외부전문가의 기초조사도 허용하기로 했다.또 증인 불출석 및 위증에 대한 고발요건과자료제출 강제조항 부분도 협의중이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문회 수준은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개선에 있어 국회의 기본적인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있다.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진상규명에 힘쓰겠다는 여야 정당의 자각도 선행돼야 한다.전원배(全元培)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의회의 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청문회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입법부의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방법론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석기자 pjs@
1999-09-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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